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2명(총괄간사 및 기술간사 각 1명)을 둔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되며, 총괄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장, 기술간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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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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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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