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2명(총괄간사 및 기술간사 각 1명)을 둔다.
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되며, 총괄간사는 재난안전조사과장, 기술간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실장이 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나.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및 질병관리청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2. 재난원인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제5항에 따라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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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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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