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자,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특별히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 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 및 국가재난원인조사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등은 제5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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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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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