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영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원인조사 실시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재난원인조사 결과의 검토에 관한 사항3. 재난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ㆍ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원인조사와 관련하여 심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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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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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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