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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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용2. 공역관리(Air Space Management)3.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4.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5. 항공지도(Chart)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계(Procedure and Air Navigation Service - Operations)7. 항공교통관제서비스 품질관리(ATS Quality Management)8. 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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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1.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ㆍ운용2. 공역관리(Air Space Management)3. 항공교통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4.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5. 항공지도(Chart)6.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 설계(Procedure and Air Navigation Service - Operations)7. 항공교통관제서비스 품질관리(ATS Quality Management)8. 관제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9. 관제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10. 관제사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11. 항공교통 통계에 관한 사항12. 항행업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서비스의 시의적절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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