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표준화 및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기관 간 규정 및 항행절차 적용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업무 제공을 위해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항공교통본부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별로 제공하는 항행서비스의 표준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업무 총괄 : 항공교통안전과2. 항공교통업무(ATS) : 항공교통안전과3. 안전관리(SMS) : 항공교통안전과4. 항공교통흐름관리(ATFM) : 항공교통조정과5. 항공정보업무(AIS) : 항공정보과6. 항공지도업무(Chart) : 항공정보과7. 공역관리업무(ASM) : 공역총괄과8.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 업무(PANS-OPS) : 공역총괄과9. 국제협력 : 항공교통안전과
항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자료 제공, 기관 방문, 인력 지원 등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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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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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