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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