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결과를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한다.
항공교통본부장은 관련기관의 회의결과 이행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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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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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