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를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 및 결과를 지체 없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한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관련기관의 회의결과 이행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제7조 · 협의회의 기능제8조 · 안건 상정 및 심의제9조 · 의견의 청취제10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표준화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