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항행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③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 되고,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장2. 서울지방항공청장3. 부산지방항공청장4. 제주지방항공청장
⑤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정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관제 및 정보담당)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4.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항공정보과장5.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6.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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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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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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