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기반한 국토교통부 항행서비스 관련 기준의 표준화된 이행에 필요한 상정 안건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항공교통본부에「항행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항행서비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 되고, 협의회가 개최되는 지역의 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1. 항공교통본부장2. 서울지방항공청장3. 부산지방항공청장4. 제주지방항공청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장, 간사는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으로 정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관제과장, 항공정보과장2.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관제 및 정보담당)3.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장, 항공관제과장4. 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장, 공역총괄과장, 항공정보과장5.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6.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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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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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