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표준화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관련기관의 국제기준에 따른 관계 규정ㆍ절차와 심의결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항행서비스 이행 표준화 평가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하되, 지방항공청과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항행서비스 이행의 표준화 평가 및 지적사항의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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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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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