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표준화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의 국제기준에 따른 관계 규정ㆍ절차와 심의결과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합동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표준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행서비스 이행 표준화 평가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주관하되, 지방항공청과 합동평가팀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항행서비스 이행의 표준화 평가 및 지적사항의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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