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행서비스(Air Navigation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ATS), 항공정보(AIS), 항공지도(CHART),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서비스 제공과 함께 항행시설(CNS)의 설치 및 관리ㆍ 항공기상(MET)ㆍ수색구조(SAR) 분야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2. "항행서비스 표준화(Air Navigation Service Standardization)"란 항행서비스 제공 시 국제기준 제정 취지에 적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항행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의 적용을 통일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 및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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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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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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