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조문 원문

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다음 각 호(별표)와 같다.1.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제기준의 이행을 위한 업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2. 서비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개정, 안전목표 수립 등 안전관리(SMS) 운영 표준화에 관한 사항3. 미래항행안전체계의 도입과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4. 그 밖에 항공안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