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카고 헌장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안전법」이 정한 항공교통업무(ATM),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업무(CHART) 및 항공로ㆍ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업무의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권한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 간 업무의 조정,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항행서비스 협의회’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개최 주기는 협의회는 1년, 실무협의회는 6월로 하되,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논의 현안 또는 안건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지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항공교통본부장은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은 항공교통본부가 주관하며 안건의 발굴, 제출, 접수, 상정 등을 포함한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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