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18조 (가격정보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는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②가격정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편집ㆍ가공하여 제공한다.
③등록된 자료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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