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7조 (조사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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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조사한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게재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중거래실례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매출장 등) 중 정상적인 거래가격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시장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가격변동추세 등을 종합 검토한 가격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조사한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게재가격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중거래실례가격은 최근에 거래된 가격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약서, 매출장 등) 중 정상적인 거래가격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시장가격, 원가계산가격 및 가격변동추세 등을 종합 검토한 가격3. <삭제>
②결정된 가격은 필요한 경우 수시 민간물가지와 비교 관리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검토하여 적정가격으로 게재가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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