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20조 (가격정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중거래조사가격은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제조사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변동유무를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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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조사가격분류제9조 · 수시가격조사제17조 · 자료관리 및 보관제18조 · 가격정보 제공방법제19조 · 가격정보 유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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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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