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20조 (가격정보 이용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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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중거래조사가격은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제조사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변동유무를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중거래조사가격은 거래시점, 조건 등에 따라 실제조사가격과 다르게 거래될 수 있으므로 변동유무를 확인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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