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6조 (가격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문서 또는 출장조사 한다.1. 각 기관의 고시 또는 통보가격 조사2. 독과점 및 담합품목은 관련업체 및 유통시장의 실거래가격조사3. 기타품목은 생산 및 판매업체, 관련기관의 실거래가격 조사와 구매기관의 계약내용 조사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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