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17조 (자료관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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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정보 제공자료의 관리는 신기술제품, MAS(다수공급자)품목, 내ㆍ외자 단가계약품목, 지역자재, 시설자재 자료 순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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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 제공자료의 관리는 신기술제품, MAS(다수공급자)품목, 내ㆍ외자 단가계약품목, 지역자재, 시설자재 자료 순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②지나간 가격정보 자료는 물품의 가격변동 및 계약(조사)업체 정보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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