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17조 (자료관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정보 제공자료의 관리는 신기술제품, MAS(다수공급자)품목, 내ㆍ외자 단가계약품목, 지역자재, 시설자재 자료 순으로 데이터를 관리한다.
지나간 가격정보 자료는 물품의 가격변동 및 계약(조사)업체 정보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이용(출력 및 다운로드 포함)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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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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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