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4조 (조사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정보」에 제공할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중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한다.1.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2. 물품의 국내 제조ㆍ가공 및 시설공사(건축, 토목 및 설비 등)에 소요되는 기초자재 및 공통자재3. 각 기관 공통수요물자로서 수요빈도가 많은 물품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구매실례물품 중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수요기관 공통소요물품 중 독과점 및 담합 등으로 시장 가격이 왜곡된 품목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1. 한국산업규격2. 정부규격(부처규격)3. 정부가 승인하는 규격4. 카다로그나 사양서 등에 따라 품질이나 성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산자 규격5.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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