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가격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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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게재품목으로 결정된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1. 거래방법 유통단계 :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대리점가격, 수요자 지정장소도가격 결재조건 : 현금, 어음, 현금 및 어음2. 가격구분 : 업체공표가격, 세금계산서가격, 타기관구매실례가격, 조달청계약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및 기타가격3. 인도조건 : 계약조건, 물품의 성질과 수량, 상거래 관행 등에 따른 납품장소도, 생산공장도, 운반구상차도, 하치장도, 대리점도, 공사현장하차도, 차량주입도, 수요자지정장소도 등 상세하게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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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게재품목으로 결정된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1. 거래방법 유통단계 :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대리점가격, 수요자 지정장소도가격 결재조건 : 현금, 어음, 현금 및 어음2. 가격구분 : 업체공표가격, 세금계산서가격, 타기관구매실례가격, 조달청계약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및 기타가격3. 인도조건 : 계약조건, 물품의 성질과 수량, 상거래 관행 등에 따른 납품장소도, 생산공장도, 운반구상차도, 하치장도, 대리점도, 공사현장하차도, 차량주입도, 수요자지정장소도 등 상세하게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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