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8조 (조사가격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재품목으로 결정된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세분할 수 있다.1. 거래방법 유통단계 :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대리점가격, 수요자 지정장소도가격 결재조건 : 현금, 어음, 현금 및 어음2. 가격구분 : 업체공표가격, 세금계산서가격, 타기관구매실례가격, 조달청계약가격, 한국은행조사가격 및 기타가격3. 인도조건 : 계약조건, 물품의 성질과 수량, 상거래 관행 등에 따른 납품장소도, 생산공장도, 운반구상차도, 하치장도, 대리점도, 공사현장하차도, 차량주입도, 수요자지정장소도 등 상세하게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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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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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