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5조 (가격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총괄과장은 가격정보 제공에 있어 정기 또는 수시로 가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매총괄과장은 가격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청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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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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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