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9조 (수시가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공포 · 2023-07-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의 조사 및 정부구매물자의 가격정보와 수요기관 자체조달사업 지원을 위한 가격정보(이하"「가격정보」"라 한다) 제공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시가격조사 의뢰에 대하여는 조사 통보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 품목 중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품목에 한하여 조사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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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조달청 가격조사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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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