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10조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 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 11. 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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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컨테이너 검정기준
컨테이너의 종류 | 검정항목 | 검정수량 일반컨테이너 | 외관검사, 치수검사, 풍우밀검사 | 전수(全數) 일반컨테이너 | 겹침적재시험, 질량계측, 상부달아올리기검사, 하부달아올리기검사, 마루검사 | 100개마다 1개 방열컨테이너 | 외관검사, 치수검사, 풍우밀검사, 기밀성능검사, 냉동 또는 가열장치에 대한 운전 작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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