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3조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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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의 제작에 사용되는 압연강재는 용접하기 좋은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제작에 사용되는 압연강재는 용접하기 좋은 것이어야 한다.
②모서리끼움쇠의 재질은 ISO 1161에서 규정한 강도 이상의 용접구조용 주강품(鑄鋼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③바닥재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충분히 건조되고 적절히 방부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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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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