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4조 (컨테이너의 주요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3.>1. 외부 치수, 허용공차 및 R을 다르게 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는 경우2. 컨테이너의 지붕이나 옆벽에 문이 있는 등의 특수한 구조의 컨테이너로서 내부 치수 및 문 개구의 치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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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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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