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4조 (컨테이너의 주요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종류별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은 ISO 668 및 ISO 1496-2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외부 치수, 내부 치수, 문의 치수 및 R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형치수보다 밖으로 돌출되는 것을 부착해서는 안 되며 내부 치수를 측정할 경우 컨테이너의 안쪽으로 돌출된 상부 모서리끼움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 5. 23.>1. 외부 치수, 허용공차 및 R을 다르게 하여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는 경우2. 컨테이너의 지붕이나 옆벽에 문이 있는 등의 특수한 구조의 컨테이너로서 내부 치수 및 문 개구의 치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