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7조 (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길이가 20피트(이하 "ft"라 한다) 이하인 컨테이너에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지게발구멍(Fork Pocket)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해 빈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만 사용되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탱크컨테이너에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5. 23.>
②길이가 40ft 이상인 컨테이너에는 터널리세스(Tunnel Recess)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게발구멍 및 터널리세스의 위치, 치수 및 허용공차는 ISO 1496-1 부속서 B 및 ISO 668 부속서 C에 따른다. <개정 2022. 5.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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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7조 · 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형식승인 시험제8조의2 ·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제9조 · 형식승인 시험기기의 검정 및 교정제10조 · 검정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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