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7조 (지게발구멍(Fork Pocket) 및 터널리세스(Tunnel Recess)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①길이가 20피트(이하 "ft"라 한다) 이하인 컨테이너에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 사용되는 지게발구멍(Fork Pocket)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해 빈 컨테이너의 하역용으로만 사용되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탱크컨테이너에는 지게발구멍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5. 23.>
②길이가 40ft 이상인 컨테이너에는 터널리세스(Tunnel Recess)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게발구멍 및 터널리세스의 위치, 치수 및 허용공차는 ISO 1496-1 부속서 B 및 ISO 668 부속서 C에 따른다. <개정 2022. 5.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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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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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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