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8조 (형식승인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는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시험 후에도 사용상에 지장을 주는 변경 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의 형상이나 사용목적 등에 따라 시험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7. 18.> <개정 2022. 5. 23.>1. 일반화물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일반화물컨테이너 중 ISO 표준 컨테이너는 별표 3에 추가하여 ISO 1496-1에 따른 추가 시험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개정 2022. 5. 23.>2. 방열컨테이너는 ISO 1496-2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3. 탱크컨테이너는 ISO 1496-3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 5. 23.>4. 비가압식 드라이벌크 컨테이너는 ISO 1496-4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5. 플랫폼컨테이너 및 플랫폼 베이스 컨테이너는 ISO 1496-5에 따른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②ISO 1496-1부터 1496-5까지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컨테이너는 이 기준에 따른 시험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검정증서에 ISO 표준 컨테이너임을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 5.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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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화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기준
1. 외관시험 가. 제조 중 적절한 시기나 완성된 후에 컨테이너 각 부의 구조, 재료 등이 관련 규정,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문이 달려 있는 구조라면 문의 작동 및 폐쇄상태가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2. 완성 후 컨테이너 각 부의 치수를 측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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