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8조의2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의 형식승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른 컨테이너 주요부의 길이, 크기 및 재질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2.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하는 컨테이너 형식, 자체질량 또는 최대총질량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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