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 8. 10.> <개정 2012. 7. 31.> <개정 2016. 12. 28.> <개정 2020. 7.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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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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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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