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9조 (형식승인 시험기기의 검정 및 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ㆍ제7항 및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제1항,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및 Ⅱ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과 검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컨테이너의 시험에 사용하는 계측기기는 정기적으로 국가공인 검정ㆍ교정 기관의 검정 및 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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