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8조 (확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컨테이너 확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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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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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