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8조 (확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②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컨테이너 확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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