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8조 (확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의 확인은 지방청장(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실시한다.
②지방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컨테이너 확인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