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9조 (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항만시설 내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만시설 운영자는 컨테이너 확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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