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9조 (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항만시설 내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만시설 운영자는 컨테이너 확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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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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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