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9조 (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컨테이너의 확인을 위해 보세구역을 출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출입 허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컨테이너 확인 계획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항만시설 내에서 컨테이너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항만시설 운영자는 컨테이너 확인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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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점검 방법제5조 · 점검의 표시제6조 · 점검기록 유지제7조 · 확인대상제8조 · 확인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할세관 등과의 업무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확인방법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