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6조 (점검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안전점검사업자는 컨테이너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에 대한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기록은 컨테이너 일련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업체명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점검일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③점검기록의 보관기간은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기점검: 다음 정기점검 시까지2. 계속점검 중 일관점검: 다음 일관점검 시까지3.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0개월까지
④점검기록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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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