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6조 (점검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컨테이너 소유자 또는 법 제24조제1항 후단의 안전점검사업자는 컨테이너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에 대한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기록은 컨테이너 일련번호,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업체명 및 점검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정기점검방법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점검일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점검기록의 보관기간은 점검방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기점검: 다음 정기점검 시까지2. 계속점검 중 일관점검: 다음 일관점검 시까지3. 계속점검 중 일상검사: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0개월까지
점검기록은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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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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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