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5조 (점검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점검연월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다음 점검연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2. 데칼의 색은 다음 점검연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머지를 구한 후 다음 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img id="131792891"></img>
②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는 별표 2의 표시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데칼로 표시할 것. 다만, 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데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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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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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7 시행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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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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