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제5조 (점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4조제4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의 기준 및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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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점검연월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다음 점검연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2. 데칼의 색은 다음 점검연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머지를 구한 후 다음 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점검을 한 경우에는 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점검연월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1. 다음 점검연월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할 것2. 데칼의 색은 다음 점검연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나머지를 구한 후 다음 표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색으로 구별하여 표시할 것<img id="131792891"></img>
②계속점검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컨테이너는 별표 2의 표시를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위 또는 그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데칼로 표시할 것. 다만, 협약 체약국의 컨테이너를 임차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승인한 데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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