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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