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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