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사위원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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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 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수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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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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