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 신청인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 시 품종 당 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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