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국내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한다.
평가대상종에 대하여 수입적격성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종자육종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적격성을 평가하고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심사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적합으로 의결한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 2호에 따라 적합, 부적합 의결수가 동등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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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종자의 수입적격성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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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