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헌액대상자의 선정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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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마다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 선정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마다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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