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명예의 전당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은 국립수산과학원(수산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과학원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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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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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