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헌액대상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과학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탁월한 과학기술 및 대한민국 수산 발전과 어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2.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타의 귀감이 되어 우리원의 발전과 이미지 제고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
제1항의 헌액대상자 이외에 수산과학분야의 선구적 인물 및 개척자를 특별헌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특별헌액대상자 선정은 제6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절차에 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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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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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