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액후보자의 자격과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후보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관계 조회2. 헌액후보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3.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4.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와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사무급) 이상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과학원 연구기획담당이 간사가 된다.
자료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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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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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