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액후보자의 자격과 업적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후보자에 대한 자료검토 및 사실관계 조회2. 헌액후보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3. 헌액대상자 선정과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4.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와 관련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사무급) 이상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과학원 연구기획담당이 간사가 된다.
⑤자료검토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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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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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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