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명예의전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전시공간 확보2. 전시자료 조사 수집 및 제작 설치3. 전시관 운영 및 유지
제1항의 사업 위탁 수행은 문서협의 또는 업무위탁계약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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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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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