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는 과학원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명예의전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전시공간 확보2. 전시자료 조사 수집 및 제작 설치3. 전시관 운영 및 유지
②제1항의 사업 위탁 수행은 문서협의 또는 업무위탁계약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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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제9조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제10조 · 이의제기 및 확정제11조 · 헌액철회제12조 · 명예의 전당 전시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운영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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