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액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헌액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2. 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3. 제10조의 이의제기 심의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 조사 요구4. 규정 제ㆍ개정 및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심의
③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수산연구소장, 서해수산연구소장, 남해수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산행정 및 수산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추대ㆍ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0. 16., 2020. 12. 30.>
⑥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이 임시로 추대ㆍ위촉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 일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헌액대상자의 심의ㆍ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헌액대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헌액대상자의 공적, 연구개발업적의 학문적 탁월성, 국가발전과 어업인 복지 및 소득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⑩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⑪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⑫선정위원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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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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