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 (명예의 전당 전시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헌액대상자의 초상과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 등
②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실물 또는 모형 등
③그 밖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헌액대상자의 선정 주기제8조 ·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제9조 ·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제10조 · 이의제기 및 확정제11조 · 헌액철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명예의 전당 전시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 및 관리제14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