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 (헌액후보자의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한다.1.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2. 수산과학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3. 과학원에 재직 중인 자 또는 재직하였던 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추천인단
제1항의 추천권자는 별지 서식 헌액후보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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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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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