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 (이의제기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한 헌액대상자를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동 기간 내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된다.
③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재심의와 관련 심사위원회에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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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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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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