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헌액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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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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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