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 (헌액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자가 헌액이후 헌액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ㆍ비리,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헌액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②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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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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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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