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에게 수산과학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연구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며, 대한민국 수산 발전 및 어업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와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예의 전당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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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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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