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 (헌액대상자의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액대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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