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별표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별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④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보의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
⑤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개업무를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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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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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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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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