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별표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 요청에는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정보의 공개를 판단해야 한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정보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공개업무를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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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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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